글번호
55250

파견교환유학 학점인정 절차 및 인정서 작성 요령 안내

수정일
2024.03.06
작성자
국제·교류처
조회수
1460
등록일
2024.03.06

 

 학점인정 순서 (P급제 전환)


업무

세부사항

 

 

[각 파견 대학교] 성적 결과 발송

해당 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성적표 발송

 

[국제팀] 학생에게 전달

해외파견대학의 성적표와 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(이하 신청서)’ 양식을 전달

 

[학생] 학점인정신청서 작성


 

[학생] 전공주임교수 제출/면담

전공 인정을 위해 해당 제1전공 및 제2전공 주임교수와 각각 면담(신청서, 성적표,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지참)

 

[전공주임교수]

(신청서 양식에)

성적인정 여부 결정

전공주임교수는 제출된 신청서와 강의계획서, 성적표를 확인하여 성적 인정여부를 신청서에 체크

강의계획서는 일어, 중어전공의 경우는 해당언어, 그 외 전공은 영어로 준비(현지어로 준비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읽을 수 없으면 인정 불가)

 

[학생] 교육지원팀 소속학부에

신청서 제출

전공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확정된 신청서를 소속학부 담당자(승연관 2)에게 제출

 

[전공담당자]

교무처로 전자문서 제출

교육지원팀에서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과목코드 및 양식 하단의 최종 결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교무처에 제출

 

[교무처]

학사시스템 성적 입력

학사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이관하여 성적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


 

□ 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요령

  (1) 한 학기당 19학점까지 인정 가능

   - 해당대학에서 학기당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어도 19학점까지만 인정

   - 성적표에 있는 과목이더라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을 과목은 신청서에 적지 않고, 인정받을 과목만 신청서에 작성

  (2) 과목명은 반드시 영문명으로

   - 영문 과목명이 그대로 학사시스템/성적증명서에 기재됨

  (3)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

   - ‘인정 전공명란에 해당전공명을 기재

   - ‘이수구분란에 기본적으로는 전선으로 기재

   - 우리대학의 전필 과목과 완벽히 매칭되어 대체인정되는 과목인 경우만 전필로 기재

  (4) 전공이 아닌 과목은 기본적으로 교양

  - 전공인정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명백한 교양과목은 처음부터 인정 전공명란에 교양으로 기재

  - 전공인정 심사 후 불인정받은 과목은 추후 교양으로 변경됨

  - 우리대학의 교필 과목과 매칭될만한 과목을 수강하였어도 교양필수로는 인정 불가, 이수구분은 모두 교선으로 기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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