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학점인정 순서 (P급제 전환)
업무 |
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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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각 파견 대학교] 성적 결과 발송 |
해당 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성적표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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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제팀] 학생에게 전달 |
해외파견대학의 성적표와 ‘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(이하 신청서)’ 양식을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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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]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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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] 전공주임교수 제출/면담 |
전공 인정을 위해 해당 제1전공 및 제2전공 주임교수와 각각 면담(신청서, 성적표,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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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공주임교수] (신청서 양식에) 성적인정 여부 결정 |
전공주임교수는 제출된 신청서와 강의계획서, 성적표를 확인하여 성적 인정여부를 신청서에 체크 강의계획서는 일어, 중어전공의 경우는 해당언어, 그 외 전공은 영어로 준비(현지어로 준비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읽을 수 없으면 인정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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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] 교육지원팀 소속학부에 신청서 제출 |
전공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확정된 신청서를 소속학부 담당자(승연관 2층)에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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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공담당자] 교무처로 전자문서 제출 |
교육지원팀에서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과목코드 및 양식 하단의 최종 결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교무처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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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무처] 학사시스템 성적 입력 |
학사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이관하여 성적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 |
□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요령
(1) 한 학기당 19학점까지 인정 가능
- 해당대학에서 학기당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어도 19학점까지만 인정
- 성적표에 있는 과목이더라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을 과목은 신청서에 적지 않고, 인정받을 과목만 신청서에 작성
(2) 과목명은 반드시 영문명으로
- 영문 과목명이 그대로 학사시스템/성적증명서에 기재됨
(3)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
- ‘인정 전공명’란에 해당전공명을 기재
- ‘이수구분’란에 기본적으로는 ‘전선’으로 기재
- 우리대학의 전필 과목과 완벽히 매칭되어 대체인정되는 과목인 경우만 ‘전필’로 기재
(4) 전공이 아닌 과목은 기본적으로 교양
- 전공인정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명백한 교양과목은 처음부터 ‘인정 전공명’란에 교양으로 기재
- 전공인정 심사 후 불인정받은 과목은 추후 교양으로 변경됨
- 우리대학의 교필 과목과 매칭될만한 과목을 수강하였어도 교양필수로는 인정 불가, 이수구분은 모두 ‘교선’으로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