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57272
[학적] 2025-1학기 휴학 및 자퇴 신청 안내
- 수정일
- 2025.03.10
- 작성자
- 교무팀(대학원)
- 조회수
- 319
- 등록일
- 2025.03.10
휴학 및 자퇴 신청 안내
1. 휴학 신청 안내
1) 2025-1학기 등록 후 휴학신청 기간 : 3월 4일(화) 오전 10시 ~
* 휴학 승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* 휴학 및 자퇴 신청 일시 제한 : 3/25 ~ 4/1
* 2025학년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기간에 휴학 및 자퇴 신청이 제한됩니다.
* 4월 2일부터 휴학 및 자퇴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 방법 :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 Main (skhu.ac.kr) 접속 - 인트라넷 - 대학원생 서비스 - 학적 - 휴학신청
3) 등록금을 완납하고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
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완납한 것으로 한다. 등록금 인상 시 인상분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.
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등록금 인상 시 인상된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.
4)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이월금액이 달라진다.
-개강일부터 30일까지 : 전액 이월
-31일부터 60일까지 : 수업료의 2/3 이월
-61일부터 90일까지 : 수업료의 1/2 이월
-91일부터 : 이월금 없음
5) 유의 사항
(1) 일반 휴학 신청은 최대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편입생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
(2) 휴학 신청 후 승인 결과가 문자 메세지로 발송됩니다.
(3) 단체상근자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1, 2학기 연속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지급하니 휴학 신청 희망자는 등록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4) 임신 또는 출산, 자녀 양육(만 8세 이하),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* 육아휴학: 여성은 자녀 1명당 최대 6학기, 남성은 최대 2학기 육아휴학 가능,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뒷자리 생략)
* 질병휴학: 1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증빙서류(4주이상 종합병원 진단서)
* 증빙서류를 교무팀 대학원 메일로 제출
* 메일주소 : gs@skhu.ac.kr
2. 자퇴 신청 안내
1) 방법 :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 Main (skhu.ac.kr) 접속 - 인트라넷 - 대학원생 서비스 - 학적 - 자퇴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
자퇴구분, 자퇴사유 입력 후 신청
2)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,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기준이 달라짐
-개강일부터 30일까지 : 5/6 반환
-31일부터 60일까지 : 2/3 반환
-61일부터 90일까지 : 1/2 반환
-91일부터 : 반환금 없음
3. 문의 : 교무팀 대학원 02-2610-4208
- 담당부서
- 교무처 교무팀
- TEL
- 02. 2610. 4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