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57944
[학적] 2025-2학기 대학원 휴복학/자퇴 신청 안내
- 수정일
- 2025.07.16
- 작성자
- 대학원 교육지원팀
- 조회수
- 144
- 등록일
- 2025.07.16
2025-2학기 대학원 휴복학/자퇴 신청 안내
* 휴·복학 및 자퇴 신청 일시 제한 : 9/25 ~ 10/1
* 2025학년도 하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기간에 휴학 및 자퇴 신청이 제한됩니다.(10월 2일부터 휴학 및 자퇴 신청이 가능합니다)
1. 휴학 신청 안내
1) 신청기간
2025-2학기 등록 전 휴학신청 기간 : 7월 28일(월) 10시~ 8월 15일(금) 23:59
2025-2학기 등록 후 휴학신청 기간 : 8월 25일(월) 오전 10시 ~
* 휴학 승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,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.
2) 신청방법 :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 Main (skhu.ac.kr) 접속 - 인트라넷 - 대학원생 서비스 - 학적 - 휴학신청
3) 등록금을 완납하고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완납한 것으로 한다. 등록금 인상 시 인상분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.
미등록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등록금 인상 시 인상된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.
4)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이월금액이 달라집니다.
개강일부터 30일까지 |
전액 이월 |
개강일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2/3 이월 |
31일부터 60일까지 |
수업료의 1/2 이월 |
91일부터 |
이월금 없음 |
5) 유의 사항
(1) 일반 휴학 신청은 최대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편입생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
(2) 휴학 신청 후 승인 결과가 문자 메세지로 발송됩니다.
(3) 단체상근자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1, 2학기 연속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지급하니 휴학 신청 희망자는 등록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4) 임신 또는 출산, 자녀 양육(만 8세 이하),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* 육아휴학: 여성은 자녀 1명당 최대 6학기, 남성은 최대 2학기 육아휴학 가능,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뒷자리 생략) - 휴학 신청 시,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필수
* 질병휴학: 1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휴학 신청 시, 증빙서류(4주이상 진단서) 업로드 필수
2. 복학 신청 안내
1) 신청기간 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10시 ~ 7월 31일(목) 23:59 까지
*결과 조회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30분 ~ 8월 1일(금) 23:59 까지
2) 신청방법 :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 Main (skhu.ac.kr) 접속 - 인트라넷 - 대학원생 서비스 - 학적 - 복학신청
3)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휴학연기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.
4) 휴학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니 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5) 수강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복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3. 자퇴 신청 안내
1) 신청방법 :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 Main (skhu.ac.kr) 접속 - 인트라넷 - 대학원생 서비스 - 학적 - 자퇴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-> 자퇴구분, 자퇴사유 입력 후 신청
2)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,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기준이 달라집니다.
개강일부터 30일까지 |
5/6 반환 |
개강일부터 30일까지 |
2/3 반환 |
31일부터 60일까지 |
1/2 반환 |
91일부터 |
반환금 없음 |
4. 문의 : 교무처 대학원 교육지원팀 02-2610-4208
*7월28일(월)~7월31일(금) 에코집중휴무 기간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7월28일(월) 이전 또는 8월4일(월) 이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
- 교무처 교무팀
- TEL
- 02. 2610. 4208